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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11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고려하고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