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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7 2013가합321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각각 102,483,289원씩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 중 60%를 보유한 주주로 있으면서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2005. 9. 5. 주식회사 해남온천관광랜드(변경 전 상호는 ‘서남개발 주식회사’, 이하 ‘온천관광랜드’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억원, 채무자 온천관광랜드,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E에게 2005. 12. 2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인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6. 1. 2. 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F는 2006. 9. 5. 온천관광랜드를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2008가합386호)을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온천관광랜드는 F에게 9억 5,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G)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같은 지원 H, I, J, K, L, G와 중복)을 받았다. 라.

원고

및 E은 2010. 12. 23.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양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으나,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2,272,197,58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에게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금액 2,432,444,195원 중 2,097, 610,125원을 배당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