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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274 | 부가 | 2017-12-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274 (2017. 12. 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2006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중간배당을 입금받은 이후 OOO에게 배당금을 반환하였음이 청구인들 및 OOO의 계좌 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사실상 지배자는 ooo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12. 청구인에게 한 OOO 주식회사의 체납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OOO)는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 합계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을 각 15%(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6.12.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회사설립 당시에 OOO가 법인설립하는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관련서류를 보내줬을 뿐 주금(OOO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고액의 주금을 납입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또한 전업주부로서 쟁점법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직원은 몇 명인지, 주주가 누구인지 등 회사전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 바 없다.

(2) 쟁점법인은 2006년 12월 중간배당을 결의하여 배당액을 청구인 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입금된 이후 바로 OOO의 계좌로 동 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은행의 거래내역서에 확인되고, 주주인 OOO도 중간배당 받은 배당금을 OOO의 계좌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주식취득의 중요한 목적인 배당금을 반환한 것은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실질주주였다면 배당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3) 청구인은 이사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경영은 모두 대표이사이면서 100% 실질 지배주주인 OOO에 의하여 단독으로 경영되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목상 주주일뿐 실질주주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 초과하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바,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쟁점주식을 보유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 스스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OOO에게 준 행위는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배당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명목상 주주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2016.12.31. 현재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법인의 설립일(1996.1.26.) 이후 주주변동사항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2006∼2016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나타나는 이익잉여금은 아래 <표3>와 같고, 2006사업연도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OOO원을 중간배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2006.12.27.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에2006.12.28. OOO원이 대체지급것으로 나타나고, OOO 명의의 OOO 거래내역서에는 2006.12.28.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사실확인서(2017.10.3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중간배당을 입금받은 이후 OOO에게 배당금을 반환하였음이 청구인 및 OOO의 계좌 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OOO는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의 형제자매로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면 청구인 명의로 주주를 등재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사실상 지배자는 OOO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