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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37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12. 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가공수산물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그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2016. 11.경 소외 회사와 실질사주인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가소18135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취지는 ‘소외 회사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66,08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위 법원은 2016. 11. 8.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6. 11. 22. 송달되어 2016. 12. 7.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2. 7. 피고와, 부산광역시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부산광역시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날 양도통지가 부산광역시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부산광역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다.

다. 위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4 내지 7,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