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20나2023750

임료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ㆍ 확정된 B에 대한 부분 제외). 인용 부분의 “ 피고 주식회사 B”, “ 피고 B”를 모두 “B” 로, “ 피고 주식회사 C”, “ 피고 C”, “ 피고 G” 을 모두 “ 피고” 로 각 고쳐 쓰고,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4 행의 “( 이하 피고 명칭 중 ‘ 주식회사’ 기 재를 생략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제 2 면 아래에서 제 1 행의 ‘2016. 5. 23. 경’ 부분을 ‘2016. 5. 25. 경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9~10 행의 “ 사업내용 인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다음에 “(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사업 인수계약’ 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17~18 행의 “ 그 후 피고 C이 2017. 8. 8. 이 사건 건물을 명도 하여” 부분을 “ 그 후 피고가 2017. 8. 8. 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1~12 행의 피고에 대한 “[ 인정 근거] ”에 “ 을 제 12, 16, 18, 22호 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6 행의 “40,000,000 원” 부분을 “40,000,000 원의” 로 고쳐 쓰고, 제 17 행 “(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가단 230492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 나 30109호)” 을 “(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가단 230492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 나 30109호, 대법원 2019 다 237326호, 이하 이를 통틀어 ‘ 전소’ 라 한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1~18 행의 ‘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판단 1) 금 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청구 임을 명시한 경우 그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에만 한정되어 그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