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읍내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다마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다마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앞서 정차되어 있었던 피해자 H(28세)이 운전하는 I 아베오 승용차 및 피해자 J(40세)이 운전하는 K 코란도C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