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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6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부터 같은 해

6. 3.까지 서울 강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구두판매점 판매사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1:10경 위 구두판매점에 이르러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보안카드와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구두판매점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의자의 나이가 이제 겨우 만 19세에 이르러 처벌보다는 개선을 통하여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