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090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