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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8 2018고단3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23:15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한대 앞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