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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3 2015고단2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나동 129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0. 임금 잔액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소송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