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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15 2015고단33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 조합장 후보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자 선거운동 기간 피고인 A을 위해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2015. 2. 26.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을 호별방문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2015. 1. 28. 전북 부안군 F 소재 G병원 420호실에 입원한 조합원 H을 찾아가, 피고인 A은 H에게 “이번 E 후보로 출마한 A입니다.”라고 인사하고, 피고인 B은 H에게 “완쾌하십시오.”라고 인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1. 전북 전주시 소재 I병원에 입원한 조합원 J을 찾아가, 피고인 A은 J에게 “이번 E 후보로 출마한 A입니다.”라고 인사하고, 피고인 B은 J에게 “완쾌하십시오.”라고 인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2. 6. 전북 부안군 F 소재 K병원 311호실에 입원한 조합원 L을 찾아가, 피고인 A은 L에게 인사를 하고, 피고인 B은 L에게 “완쾌하십시오.”라고 인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호별방문 행위를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주체위반 1) 피고인은 2015. 1. 3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비조합원인 M 등 3명에게 “주변에 지인 중 조합원이 있으면 인지도가 낮은 A 후보를 홍보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13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경 전북 고창군 N에 있는 O식당에서 비조합원인 P 등 4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