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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13.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4.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4. 9. 29.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포차촌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163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4회, 이종 벌금형 1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