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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정1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B과 피해자 C(여, 52세)가 서로 전화통화를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21:01경부터 2017. 3. 18. 18: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9일의 짧은 기간에 1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단문장문을 가리지 아니한 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전 남편인 B과 피해자가 성적으로 의심스러운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