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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15 2015가단423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55,247,7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평택시 C 일원 토지 지상에 52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3. 10. 18.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 11. 7.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 내지 지분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2015.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5.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2015. 9. 25. 평택시로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2015. 11. 25.자, 2016. 2. 17.자, 2016. 6. 10.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피고에게 시가감정을 통해 산정된 금액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소유권 내지 지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655,247,74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은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