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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2 2017고정55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0: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평소 알고 있는 피해 자가 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출입문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얼굴이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들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한다.

② 피해자는 “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면서 밀쳐서 피해자가 문에 부딪혀 다치게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동료 F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고의로 민 것이 아니고 서로 안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이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고의 성은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G도 이 법정에서 “ 당시 분위기가 좋았으며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친 것은 아니고,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이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것 같다.

”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