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9누39941
부당해고구제재심청구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내세우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B의 대표이사 C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