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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구단129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30.경부터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4. 30. 2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5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30.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위 기각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을 2016. 12. 12.부터 2017. 2. 9.까지로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재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처음에 온 여성 청소년 2명은 안면도 있고 과거 신분증검사를 통해 성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남자 청소년 3명이 몰래 들어와 합석해 있던 중 단속된 것으로 보아 경쟁 업소에서 이 사건 업소의 문을 닫게 할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평소에 신분증검사를 잘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어 억울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