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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02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공용 물건 손상 죄 또는 그 미수죄로 9회, 공무집행 방해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7.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공용 물건 손상 죄를 저질렀으며, 이후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재판을 받고 선고 기일을 기다리던 중,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물 손괴죄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의 선고 후 추가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2483호의 범죄사실 첫 머리의 ‘2015.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부분은 ‘2015.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