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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5 2013가합3609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65,081,107원,

나.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은 신경외과전문의로서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망 C은 H병원에서 정형외과전문의로 근무하다가 2014. 8. 29. 사망한 자이고, 피고 D은 망 C의 배우자, 피고 E, F은 각 망 C의 자녀들이다. 2) 원고는 2012. 4. 25.부터 2012. 8. 8까지 H병원에서 피고 B, 망 C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의 H병원 신경외과 내원 및 수술 1) 원고는 2012. 3. 중순경 등산을 하던 중 넘어져 우측 골반부위에 통증을 느껴오다가 2012. 4. 23. H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우측 골반부터 발까지의 통증 및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사지 감각성 및 운동성 검사 등을 받았다. 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퇴행성 척추증, 후관절 관절증을 동반한 디스크 미만성 팽윤 및 요추 3-4, 요추 4-5 황색인대의 비후, 경등에서 중등 정도의 중심성 척추관 협착, 요추 4-5의 중등의 양측 신경공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고, 사지 감각 및 운동은 정상으로 진단되었다. 2) 원고는 요추 4 부분 후궁절제술, 요추 5 완전 후궁절제술, 요추 4-5 천추 1 척추경 나사 고정술 및 후방 추체간 유합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고 2012. 4. 23. H병원에 입원하였고, 2012. 4. 2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1차 수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진료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주로 우측 엉치와 우측 무릎 부위에 통증 내지 시큰거리는 증상을, 우측 발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2) 피고 B 등 H병원 소속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 직후 같은 날 3차례 신체검진 등을 통해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매일 주기적으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리치료, 발목 패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