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299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15,298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7. 2.까지는 연 17%의, 2008. 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