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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374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으로부터의 공사 수급 1) 피고는 2005. 3. 1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 1, 4 내지 8, 10 내지 12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라고 한다

)를 대금 16억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C은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 도중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 공사’라 한다)를 대금 62,000,000원에 구두로 도급을 주었고, 피고는 2005. 9.경 이 사건 옹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Q)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고 2009. 7. 20.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점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같은 감정도 표시 21, 28,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및 같은 감정도 표시 30,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각 철판(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R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2009. 7. 20.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