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6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3~6개월 동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42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구로디지털중앙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B’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금융거래목적 란에 ‘거래처’, 타인으로부터 대출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란에 ‘아니오’라고 각 허위사실이 기재된 거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3개를 개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