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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5구합259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이하 ‘남아공’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6. 21.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7. 21.이 지난 후인 2013. 2.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나공화국(Republic of Ghana, 이하 ‘가나’라고 한다) 출신인데, 1997.경 남아공으로 이주하여 2005.경 남아공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포트 엘리자베스 이스턴에서 펍(pub)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아공 사람들이 2012. 4. 10. 위 가게에 와서 막대기, 총 등을 들고 원고에게 외국인은 나라를 떠나라고 하면서 위협을 하였고, 가게 내 기물을 부수었다.

또한 위 남아공 사람들은 2012. 6. 15. 외국인 혐오를 이유로 원고의 차를 운전하는 원고의 친구를 원고로 오인하고 살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남아공으로 돌아갈 경우 외국인 혐오를 이유로 남아공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