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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9 2014재고정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의 사용자인바, A는 2007. 1. 12. 09:30경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으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경남 산청군 오부면 소재 국도 3호선 상에서, B 덤프트럭에 백토를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1축이 10.40톤, 2축이 12.90톤, 3축이 10.90톤, 4축이 10.70톤, 총중량 44.90톤으로 단속기준을 각각 0.40톤, 2.90톤, 0.90톤, 0.70톤, 4.90톤을 초과 적재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