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를 다듬는다.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9. 4. 8.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서 배우자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피해자 E에게 ‘회원으로 가입하면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할 수 있고 PT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임대료를 수시로 체납하여 2016년 경부터 2018년 경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 강제명도 집행을 하겠다는 통지를 여러 차례 받고 있었고, 2018. 6.경부터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도 체납하기에 이르렀으며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에서 임대료 월 1,000만 원이 계속 공제되고 있었고, 그 외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트레이너들에게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휘트니스 클럽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휘트니스클럽 이용대금 명목으로 2018. 8. 23.경 860,000원을, 2018. 8. 25.경 1,000,000원을 피고인의 직원 F 명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1,0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M, E, N, O, P, Q, R, S, T, U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및 입금확인증, 각 휘크니스 클럽 이용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