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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18 2013가단13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863,272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3. 12. 26.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고, 2008. 6. 15.경 차용금 5,000만 원을 2008. 12. 13.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1호증)를 받았다. 2) D는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고, 2008. 6. 15.경 차용금 2억 6,000만 원을 2008. 12. 13.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2호증)를 받았다.

소개자인 원고는 피고 B의 D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2010. 8. 30.경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고 D를 소개해 준 원고에게 위 가.

항의 차용금 3억 1,000만 원(원고 대여금 5,000만 원과 D 대여금 2억 6,000만 원을 합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2010년 9월말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던 2억 상당의 포항시 남구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 B는 F과 함께 위 3억 5,000만 원 중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경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을 통하여 위 3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회수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피고 C 소유의 G아파트 105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84,136,728원을 추가로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 피고들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2.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 갑4, 5호증, 갑7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약서(갑3호증)의 진정 성립 여부 피고들은 피고들 명의의 확약서(갑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