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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06 2016고단91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D 링 컨 MKX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인 E과 공동 명의 (E 99%, 피고인 1%) 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위 E 명의로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8,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로부터 6,000,000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가액 8,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수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