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월 하순 12:0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자 약 20분에 걸쳐 고함을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01: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43세)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입구에 누워 큰 소리를 지르고, 야외 간이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22:40경 원동기장치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주점 앞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점 앞까지 불상 구간에서 K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0. 23:20경 피해자 L(여, 45세)이 운영하는 위 “J” 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의자 좌측 지지대 부분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1. 23:30경 위 “J” 주점 앞에서, 제3항 및 위 주점 손님을 폭행한 행위로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6. 7. 21. 01:0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안에서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씹새끼들아, 내가 뭔 죄가 있어, 나 A이야, 나 건달이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