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3고정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PC방이라는 상호로 성인 컴퓨터,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09. 11 20:45경 위 장소에 8개방에 각각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동 업소에 음란물이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 등 외부로부터 실시간 음란물을 공급하여 이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000원을 받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물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아이콘 클릭시 성인인증 없이 공유되어 있는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 손님에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인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관련 판결문, 채증영상 출력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