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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05 2013고단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3. 17:37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0경 같은 동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기업은행 쪽에서 시외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렌스 차량에 동승한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렌스 차량에 동승한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