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20고정63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2020. 5. 9.까지 피해자 B의 주거 ‘광주 북구 C’ 및 직장 ‘광주 북구 D’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2.경부터
5. 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약 백 여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2020. 5. 4. 22:15경과 같은 날 23:15경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신고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