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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20. 10:21경 세종특별자치시 구서원길 33-10에 있는 대동초등학교 정문 앞 계단에서, 근처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세)을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히고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반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고, “살래살래 흔들어 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보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걱정되어 다가 온 피해자 D(가명, 여, 7세)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8. 30. 11:00경 위 대동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반바지 사이로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나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속기록

1. CCTV 캡쳐 자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