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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5697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제11층 11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억 6,3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억 4,300만 원은 2015. 11. 20.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11. 20.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알려준 관리단으로 관리비를 문의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월 관리비가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이고 별도로 15만 원의 주차장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9. 22. 피고에게 '월 55만 원 정도의 관리비와 주차장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지 않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