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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4675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그 합의에 동의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효라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의 공동상속인인 D의 참여 없이 B과 피고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이상 위 합의는 무효이고, 피고는 B에게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상속인들 전부가 동시에 참여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들 일부 사이에서 또는 상속인들 간에 순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분할의 방법 또한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갑 제4, 11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인 D, B 및 피고는, C 소유의 각 부동산을 D과 피고가 상속하고 B은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되, 피고가 B에게 일정기간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2호증)와 합의서(갑 제4호증)를 따로 작성함으로써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적법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