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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2 2020노40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환청 등 증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거주하는 집의 외부 벽면에 불을 붙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길을 진화하여 미수에 그치고, 나흘 뒤에 다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지하1층 거실과 부엌에 신문지를 쌓아놓고 불을 붙이고, 가스호스를 절단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타는 냄새를 맡고 확인하러 온 주택 지상 1층에 거주하는 임대인 D의 딸 E이 불길을 진화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방화 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