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단21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36 랜드마크타워 1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금융의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B 벤츠 CLS350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2,747,600원, 리스 기간 36개월, ‘리스 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취득가격이 113,434,110원인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비 입금내역,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미회복 손해액이 7,2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의 변제가능성도 작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