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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4가합135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6. 9. 8.경 청안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안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평택시 DB/L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공급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안건설이 건축주로서, A이 시공사로서 각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A은 2007. 11. 20.경 청안건설과 사이에 평택 E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경 공통가설 및 토목공사, 파일공사 등에 착수하였으나 2008. 6.경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공사를 전면 중단하게 되었다.

다. A은 2008. 9. 23.경 청안건설 및 이 사건 공사 관련 자금을 대여하는 주식회사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약정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약정(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을제12조 채무인수, 연대보증 및 시공권의 이전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회사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대주’라 한다)는 청안건설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A에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건 공사의 시공권(대체 시행사로 지정된 경우 대체시행사로서의 사업시행권을 포함하며, 공사도급계약상의 지위 기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A이 공사수급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주가 지정하는 자(대체시공사)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 청구의 의사표시가 A에게 도달함으로써 별도의 다른 절차 없이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