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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7 2020가단4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선정자 E, F, 피고(선정당사자) C는 각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권 이전 내역 원고는 1920. 3. 23. G과 고양시 덕양구 H 답 838평(이하 ‘종전 1토지’라고 한다), I 답 362평(이하 ‘종전 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등기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1922. 10. 3. J, K, L, M과 종전 1, 2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의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종전 1토지와 소외 N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O 답 134평은 2005. 5. 6.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환지 후 이 사건 1토지 중 각 167.6/972 지분은 각 G, J, K, L, M의 명의로 등기되었고(합계 838/972 지분), 나머지 134/972 지분은 N 명의로 등기되었다.

한편, 별지2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는 1974. 3. 22. 무렵 종전 2토지에서 환지되었다.

나. 상속관계 L의 장남 P은 장손 Q(R생)의 출생 이후인 1934. 3. 10. 사망하였고, L은 그 이후인 1938. 12. 1. 사망함으로써 Q이 L을 호주상속하였다.

Q과 S과 사이에 선정자 E, 선정자 D이 출생하였고, S이 1962. 2. 1. 사망하였다.

이후 Q과 T 사이에 선정자 F, 피고(선정당사자) C가 출생하였다.

Q은 1990. 10. 27. 사망하였고, 선정자 D이 호주상속하였으며, 당시 E은 출가한 상태였다.

이후 T은 2015. 11. 30.에 사망하였다.

최종적으로 Q에 대하여 선정자 E은 1/21, 선정자 D은 6/21, 선정자 F과 피고(선정당사자) C는 각 7/21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종전소송 경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1608호(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로 J, K, L, M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1, 2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