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8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LG 전자 G5 스마트 폰 1대( 증 제 2호 )를...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송금 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편취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1,500만 원이 현장에서 전액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등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은 현재 배우자와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데 다가,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