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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무등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02%로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2,100여만 원에 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하한이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