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306044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2019. 4. 13.자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2019. 4. 13.자 유류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