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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306044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2019. 4. 13.자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