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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395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6.0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비용: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것으로 보이므로[2017. 1. 20.자 송달보고서 참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