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395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6.0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소송비용: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것으로 보이므로[2017. 1. 20.자 송달보고서 참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