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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가단7064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