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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21 2019고단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확정되었고, 2016.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9. 확정되었다.

『2019고단633』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B의 직원인 D로 하여금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위 B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7,000만 원(어음번호: F, 지급기일: 2014. 8. 27.)의 약속어음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회사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30억 원 내지 4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받은 금원으로 회사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4. 4.경부터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위 B의 재정상황이 좋아질 요인이 없어 위 지급기일이 되어도 그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약속어음 할인금 중 1,880만 원을, 위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받고, 2014. 5. 21. 위 할인금 중 3,580만 원을 위 G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5,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B의 직원인 D로 하여금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위 B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전자어음, 어음번호: J, 만기일: 2014. 11. 22.)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