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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1 2020구합8084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북 예천군 B, 2층에서 「C치과」라는 명칭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피고는 2020. 4.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3개월 7일의 의사면서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및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치과의사인 원고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27.부터 2017. 1. 13.까지 의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함. - 2013. 12. 13.부터 2013. 12. 26.까지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D으로 하여금 치아 방사선영상진단 촬영을 지시하여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교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위 조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