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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3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21:1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행신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980 신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법정형, 피고인의 음주 수치,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