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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310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7년 9월경 피고로부터 안성시 D 외 26필지 지상에 전원주택의 견본주택 1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7,500,000원(= 평당 4,500,000원 × 35평), 공사기한 2017. 11. 30.에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와 주식회사 F가 공동으로 도급한 것인데, 주식회사 F는 이 사건의 피고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서술은 생략하기로 한다. .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분쟁을 겪다가 2018. 2.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파기하고, 피고는 2018.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미지급금 11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기합의’라 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미지급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다시 의견조정을 거친 다음 2018. 5. 18.경 이 사건 공사 미지급금을 108,982,900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이와 같이 정한 금액을 2018.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④ 원고는 2018. 6. 4.경 E에게 이 사건 공사 미지급금 채권 중 40,000,000원 부분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미지급금 108,982,900원에서 위 채권양도금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8,9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