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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16 2019가단21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안성시 C 전 23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5. 10.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