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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5 2017고단10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26』 피고인은 2017. 7. 28. 22: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아내인 G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듣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위 F에게 " 너 뭐야, 내가 신고했냐,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목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경찰 관인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425』 피고인은 H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05.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청하 방면에서 흥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K 운전의 L 로 체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 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M(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 체 승용차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3,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