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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5가단224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23.부터 2015. 8. 29.까지 피고의 주식회사 대지화학 예산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방화문(문틀, 문짝)을 공급하고 23,668,700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방화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및 패널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B으로부터 발주를 받고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방화문 시험성적서, 자재납품확인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화문을 공급했고, 위 현장에서 위 방화문을 C이 인수한 점, 피고는 B에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및 패널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위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산정의 기준이 된 견적서에 원고가 납품한 방화문이 포함되어 있는 점, C은 피고에게 B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 및 책임 시공할 것을 각서한 점, C은 원고의 영업이사로 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지는 않는 등 독자적으로...